내가 직접 농사를 8년 이상 짓다가 땅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이라고 부르는 혜택인데요, 이 제도의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양도세 감면한도 얼마나 되나요?
1년내에는 최대 1억원까지, 5년내에는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농지를 처분할 때에는 양도시점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양도세를 계산해보고 1억원이 넘어갈 것 같으면 한 번에 팔아버리면 최대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으니 손해가 됩니다. 필지별로 나눠서 과세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면 5년안에는 추가로 1억원을 더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경농지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는데요, 보통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농사는 소작을 통해서 지을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제도를 통해서 필터링되는지가 궁금했어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재촌" 입니다. 즉, 농지 근처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조건은 쉽게 판단할 수 있겠구요, 두번째는 '자경' 인데요, 즉 스스로 농사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의 절반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작은 배제하는 것이지요. 농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너무 많아도 (총급여+사업소득 >= 3700만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본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는지 여부는 주민들에게 물어보거나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를 잘 챙겨두는게 좋아요. 가령 영농일지나, 농자재, 비료 구입 영수증, 농지에서 농사지으면서 찍은 사진 같은 것들도 잘 챙겨두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달아 짓지 않고 합쳐서 8년을 넘긴 경우에는?
6년을 농사짓고 2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서 2년을 추가로 더 농사를 짓는 경우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8년 자경을 판단 할 때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동안에 8년 이상만 채우면 된다고 합니다. 연속해서 8년 조건은 아닙니다. 한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농지를 파는 그 시점에는 자경을 하는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