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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말정산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이란 어떤것을 말하는거죠?

 

근로 소득세 계산을  때는 총급여액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총급여액이라는 단어만 보고서 일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월급, 보너스, 수당 모두 합한 돈이지 않을까 생각 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개념은 아니었엉요.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상의 개념이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소득" 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빼야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비과세 소득이라는  자체가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이라는 것이니까, 총급여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어버리니 비과세라는 조건에 위배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부분을 배제하게 됩니다.

 

총급여액 = 연봉(1년 동안 받는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등) -비과세 소득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총급여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회사의 경리부서 또는 연말정산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어서 조회만 하면 되지만, 내가 직접 계산해도 됩니다. 본인의 일  총소득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니, 비과세 소득이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염두에 두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http://www.nodong.or.kr/income_tax_ex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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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OK 사이트에 방문해보면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경조금,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일직, 숙직료 등의 경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