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란 어떤것을 말하는거죠?
근로 소득세 계산을 할 때는 총급여액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총급여액이라는 단어만 보고서 일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월급, 보너스, 수당을 모두 합한 돈이지 않을까 생각 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개념은 아니었엉요.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상의 개념이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소득" 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빼야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비과세 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이라는 것이니까, 총급여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어버리니 비과세라는 조건에 위배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하게 됩니다.
총급여액 = 연봉(1년 동안 받는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등) -비과세 소득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이 총급여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회사의 경리부서 또는 연말정산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어서 조회만 하면 되지만, 내가 직접 계산해도 됩니다. 본인의 일 년 총소득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니, 비과세 소득이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염두에 두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http://www.nodong.or.kr/income_tax_except
노동 OK 사이트에 방문해보면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경조금,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일직, 숙직료 등의 경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