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은 2020년 1월 28일까지 작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96만 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일반사업자 449만명, 모두 735만명이라고 합니다. 2019년 부터 바뀐 세법중에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 상향" 이 부분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올해도 간이사업자이면서 작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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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면서, 한 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처음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해서 매출이 올라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텐데요, 아무래도 매출액이 적은 개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반면에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슈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로 부터 매입을 할 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매입때 낸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대상이 간이과세자라면 바로 이 공제를 받을수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 업체는 꽤 부담이 되겠지요. 그렇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