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기구 교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로 분류되어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전기공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다음의 전기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1. 단순한 전기설비의 교체 및 보수✅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의 단순 교체 및 유지보수콘센트, 스위치, 조명등(LED 등) 교체전등, 전열기 등의 유지·보수✅ 전기기기의 단순한 유지·보수전기 히터, 냉장고, 에어컨 등 전기기기의 유지·보수✅ 누전차단기(ELB) 및 배선 보호 차단기의 교체단독주택, 아파트 등에서 기존 차단기를 동일한 용량의 차단기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