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로 분류되어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전기공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
다음의 전기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1. 단순한 전기설비의 교체 및 보수
✅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의 단순 교체 및 유지보수
- 콘센트, 스위치, 조명등(LED 등) 교체
- 전등, 전열기 등의 유지·보수
✅ 전기기기의 단순한 유지·보수
- 전기 히터, 냉장고, 에어컨 등 전기기기의 유지·보수
✅ 누전차단기(ELB) 및 배선 보호 차단기의 교체
- 단독주택, 아파트 등에서 기존 차단기를 동일한 용량의 차단기로 교체하는 경우
2. 저압 전기설비 관련 공사 (소규모 전기공사)
✅ 저압(AC 600V 이하) 전기공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 전선 및 케이블 배선(단, 큰 규모의 배선 공사는 제외)
- 저압 전동기 및 저압 전력기기 설치
- 가정 및 소규모 상가 내 배선공사
✅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사 (소규모 개별 충전기)
- 단독주택 및 아파트 개인용 충전기(완속 충전기 등)의 설치
3.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규모 공사
✅ 설비용량이 10kW 이하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및 보수
-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패널 설치 (10kW 이하)
🚨 전기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 고압(AC 600V 초과) 전기공사
❌ 대규모 배선 공사 (건물 전체의 전기배선, 전력설비 공사 등)
❌ 5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대형 전기공사
👉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에서 시공해야 합니다.
✅ 정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가정용 및 소규모 전기공사 중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된 공사를 의미합니다.
주로 배선기구 교체, 저압 전기공사(AC 600V 이하), 소규모 태양광(10kW 이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해당됩니다.
필요한 전기공사가 경미한 전기공사 범위를 초과하는지 확인 후, 전문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