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소요기간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의 소요기간은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중요한 절차로,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1. 사업시행인가 소요기간⏳ 평균 8개월 ~ 1년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통 8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주요 절차: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약 3~6개월)주민 동의 및 제출 (약 1~3개월)지자체 검토 및 보완 요청 (약 2~4개월)사업시행인가 고시 (약 1~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및 심사가 지연될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2. 관리처분인가 소요기간⏳ 평균 6개월 ~ 1년조합원 분양 및 이주계획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는 절차로 보통 6개월~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