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의 소요기간은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중요한 절차로,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 1. 사업시행인가 소요기간
⏳ 평균 8개월 ~ 1년
-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통 8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주요 절차: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약 3~6개월)
- 주민 동의 및 제출 (약 1~3개월)
- 지자체 검토 및 보완 요청 (약 2~4개월)
- 사업시행인가 고시 (약 1~2개월)
※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및 심사가 지연될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 2. 관리처분인가 소요기간
⏳ 평균 6개월 ~ 1년
- 조합원 분양 및 이주계획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는 절차로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주요 절차:
- 조합원 분양계획 수립 (약 2~4개월)
- 감정평가 및 종전자산 평가 (약 3~5개월)
- 지자체 심사 및 보완 요청 (약 2~4개월)
- 관리처분인가 고시 (약 1~2개월)
※ 조합원 간 이견이 많거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음.
📌 전체 일정 정리
✅ 사업시행인가: 약 8개월~1년✅ 관리처분인가: 약 6개월~1년
✅ 두 절차를 포함한 전체 소요기간: 보통 1년 6개월~2년
📌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행정 절차와 조합원 동의율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