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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정

개인간 돈거래 이자세금 시 이자율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2/10/17/0007

 

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부모자식 사이에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보통의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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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차 시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법정이자율(4.6%)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연 이자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차용증은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으며, 이자 지급 시 27.5%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