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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는 따로 안 따도 된다?
[BY 한국도로교통공단] 최근 배달 수요증가로 주변에서 오토바이 이용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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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경우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한 오해를 다룹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나 2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