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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모가 며느리에게 아들 사망 전까지의
오늘은 성인 자녀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경우 사망한 성인 자녀의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의 부양료 및 성인자녀가 사망이후에도 그 배우자에게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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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망한 경우,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에 대한 시모의 부양료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 해석을 다룹니다. 대법원 판례(2013스96)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직계혈족인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인척 관계는 재혼 전까지 유지되지만, 부양의무는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