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은 일반적으로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전자투표를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해당 아파트나 건물의 관리 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통해 장기수선계획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관리 규약에 전자투표 가능성 명시: 관리 규약에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규약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면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준수: 전자투표 방식이 관련 법령 및 아파트 관리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관리비 사용, 수선 계획 조정과 관련된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따라야 합니다.
- 전자투표 시스템의 신뢰성: 전자투표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투표 참여자들의 본인 인증 및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을 전자투표로 진행하려면 관리 규약 및 법령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