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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정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일때 실업급여는?


 

https://samili.com/labor/content/issue/view.asp?idx=2247

 

삼일: 주제별 이슈분석

제1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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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사직 권고의 주체가 사용자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