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 (atpool.or.kr) https://atpool.or.kr/pool/login.jsp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은 농업 관련 업체들이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 로그인을 통해 물류기기의 재고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유통사업장 등록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스템 사용 메뉴얼, 표준 계약서, 사용 계획 제출 등 다양한 서류와 지침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주요 대상 사용자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인 등입니다. 더보기 세금계산서 주민번호로 발행하는 방법 https://wehagohelp.zendesk.com/hc/ko/articles/22165959855001-%EC%A3%BC%EB%AF%BC%EB%93%B1%EB%A1%9D%EB%B2%88%ED%98%B8%EB%A1%9C-%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EB%B0%9C%ED%96%89-%EC%96%B4%EB%96%BB%EA%B2%8C-%ED%95%98%EB%82%98%EC%9A%94 이 페이지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목적: 세금계산서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 사업자가 매출을 증빙하고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이용: 사업자는 .. 더보기 간이사업자 매출액 3000만원 이하, 부가세 납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은 2020년 1월 28일까지 작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96만 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일반사업자 449만명, 모두 735만명이라고 합니다. 2019년 부터 바뀐 세법중에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 상향" 이 부분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올해도 간이사업자이면서 작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사업자란? https://help.mobiletax.kr/tax-dic/19 개인사업자이면서, 한 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처음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