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금융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 자식간 채권채무 공증해야 하나?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2/10/17/0007 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부모자식 사이에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보통의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news.bizwatch.co.kr 이 기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네 가지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율(4.6%)을 지급해야 하며, 둘째, 연간 이자 1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이자 소득세는 빌린 쪽이 원천징수해야 하고, 넷째, 차용증은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채무 관계가 명확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