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사업자 매출액 3000만원 이하, 부가세 납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은 2020년 1월 28일까지 작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96만 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일반사업자 449만명, 모두 735만명이라고 합니다. 2019년 부터 바뀐 세법중에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 상향" 이 부분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올해도 간이사업자이면서 작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사업자란? https://help.mobiletax.kr/tax-dic/19 개인사업자이면서, 한 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처음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