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초치에 따른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고 해요. 7월7일부터 9월30일 기간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초치에 따른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고 해요. 7월7일부터 9월30일 기간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