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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정

아파트 지하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https://www.youtube.com/watch?v=2lX9buNHNAQ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강제 적용되지 않지만, 과실 비율을 정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차장 사고는 중앙선 침범, 입출차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마다 과실 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진 차량과 출차 차량 간 사고에서는 직진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행 속도, 경고등 사용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과실 비율이 이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준비는 보험사와 협력하여 진행하며, 소송을 통한 판정이 분쟁 해결의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