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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보충역에 대해서는 공익법무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군법무관(軍法務官, 영어: Judge Advocate)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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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은 군대 내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군사 재판을 포함한 군사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군법무관은 군대의 일원으로서 군인의 신분을 가지며, 군사 작전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군 내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군법무관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등에서 법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서 군형법에 따른 재판을 담당하거나, 군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 교육을 받은 후,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그 후 군사 훈련과 군법무관으로서의 전문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또한, 군법무관은 군 내에서의 법률 서비스 제공 외에도 전쟁법, 국제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