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angju.go.kr/civil/page/2595/1711.tc?protocol=http
상주시 전자민원창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준"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릴 경우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투기는 20만원, 차량을 이용한 투기는 50만원, 건축 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페이지는 상주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며,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