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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첨부서류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60/35282/view.do?mid=ID03_010104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 강남구청 > 종합민원 > 종합민원 > 민원서식(사무편람)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함)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www.gangnam.go.kr

 

강남구청의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활동을 신고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의 종류, 신고 필요성, 관련 법적 기준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고 양식 다운로드 링크도 제공됩니다. 이는 환경 관리와 관련된 정책 준수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자와 관련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